‘타다’가 사라진 도로에 ‘파파’가 달린다. 13일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수도권에서 렌터카·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내년 4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 전,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타다의 빈 자리가 채워질 거라 기대하기는 이르다. 다양한 모빌리티 시도가 나올 조짐으로 읽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각 업체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