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동킥보드 등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자가 증가하는 데 비해 운행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회·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우선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