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광은 칼럼]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걸까? 뉴진스의 ‘탈 하이브’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계약 기간은 4년이나 남았고, 전속 계약이 해지될 만한 통상적 사유가 없었다.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이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소속사의 폭력과 착취 행위도 없었다. 지난 21일 법원이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그에 따른 논리적 결론이다. 민희진과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도 이런 결말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