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Article 작성자 * 비밀번호 메일 홈페이지 * 제목 에디터 본문 오만객기 wrote >광복회등 단체가 1998.12.22자 동아일보에 "국회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새 한일어업협정 비준을 거부하라"제하에 게재한 광고내용은 사실관계와 법리상 전혀 >타당하지 않다. > >1. 광고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EEZ기점으로 삼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설정한 일본의 >EEZ 선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번 어업협정 >에서는 EEZ기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EEZ기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EZ기점문제는 추후 EEZ경계획정 협상에서 다룰 문제이다. 이른바 "중간수역" >은 한·일 양국 연안에 상호 면적의 균형을 이루면서 EEZ로 간주되는 수역을 설정하고 >남은 잔존 수역이다. 이 어업협정상의 어떠한 선도 EEZ 경계선이 아니며, 추후에 이루 >어질 EEZ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어업협정상의 선은 결코 EEZ선이 아니지 >만, 법리를 떠나서 어업협정의 목적상 각국의 EEZ로 간주되는 연안수역의 외곽선을 EE >Z선으로 본다면 중간수역의 서쪽한계선은 우리나라의 EEZ외곽선으로,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은 일본의 EEZ외곽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중간수역의 서쪽한계선은 우리나라의 EEZ외곽선으로 볼 수 있는데 광고 문안은 이를 >일본의 EEZ선으로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독도에 >서 가장 가까운 일본 EEZ외곽선은 일본 오끼섬을 35해리 폭으로 둘러싸는 선이며 이는 >독도로부터 일본측으로 50해리 이상 나아가 있다. > >2. 광고는 일본정부가 제안한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을 수용하여 "중간수역"으로 명칭 >을 수정하였고 독도표기를 하지 않아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이 아니다.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며, 협정상에는 중간수역이든 공동관리수 >역이든 어떠한 명칭이 없다. 어업협정에 독도 표기가 없다고 하여 독도 영유권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어업협정은 EEZ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정 대상이 아 >닌 영토의 지명이나 좌표를 표기하지 않았다. 일ㆍ중 어업협정에서도 중간수역과 유사 >한 수역인 소위 "북위 27도 이남 수역"에 있는 섬들의 지명이나 좌표가 표기되지 않았 >다. > >3. 광고는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적으로 울 >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EEZ에 둘러싸여 있다. 다만, 어업협정의 목적상 "중간수역"에서 >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상호 적용하지 않고 기국주의 원칙하에 조업질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 >4. 광고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하여 일본의 EEZ기점으로 잡은데 반하여, >정작 주인인 대한민국정부는 무인암석으로 간주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한ㆍ일 양국이 모두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중 영해를 제외한 부분을 E >EZ로 한다고 선포하고 있을 뿐, 어느 쪽도 독도를 EEZ기점으로 한다든가 EEZ기점으로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EEZ경계획정은 관계국간 합의에 의하여 이 >루어 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점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느 쪽의 기점을 어떻 >게 잡을 것 인지의 문제는 추후 EEZ경계획정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다. > >5. 광고는 중간수역이 국가영토방위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중간수역은 해상 군사훈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광고는 어업협정이 SCAPIN의 효력을 소멸시킨다고 주장하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 >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SCAPIN의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끝) > > > 분류 공지잡담추천고발고백호소질문답변경악황당제안경고독백씨바환호영상유틸제작복제알림관리 공개여부 비공개 파일 비회원은 업로드가 제한됩니다. reCaptcha 스팸성 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 후에 게시물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