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생각엔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노력을 하는 듯 합니다
감정보다 좀더 신중히 독도 문제를 논의해야할 듯 합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받은 듯 합니다
( 한국 전쟁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참전하면서요.... )
이제부터 회사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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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박문입니다...
먼저 누군가 인터넷에 실은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0∼13가지 이유'라는 내용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일반국민들을 오도하고 근심케 한 사실에 대해 정부
실무자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재차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이며 어떠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해 평온하고 실효적으로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 지배가 장기간 계속되어 가는 경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 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여부가 영토 주권의 핵심적 요건입니다.
또한 실효적 지배는 국가 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
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측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전달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0가지 혹은
13가지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 정정해 드립니다.
1.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가 울산의 간절갑(혹은 간절곶) 등대에서
진행되었다는 데 대해 :
제1항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해돋이 행사든 무엇이든
독도 및 동해 내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주권하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새해 해돋이 행사가 독도 앞바다에서 진행되었으며 민간단체가 독도에서
독도주권선언식을 가지는 등 실제로 독도 및 독도 앞바다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2000.1.5일자),
주간지(※주간 조선 2000.1.13.일자, P36) 및 인터넷(Naver.com, 2000.1.10.)
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독도 입도에 대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
현재 독도 입도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독도 입도관련
업무는 독도의 지리적 및 자연적(주변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도자 안전을
위해 92.12월 이래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해 왔으나 98.3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규제개혁차원에서 99.6.1. 경북도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독도 입도 업무가 경북도에 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1999년말 경북도지사가
독도를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하였다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독도 입도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입도 절차 및
입도 허가에 관한 사항은 99년 6월 1일자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 제5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국가행정목적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 피한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입도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에 독도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는 30일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관련법은 문화재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독도 입도 관리는 무분별하게 독도 입도가 허용되어 독도 주변의 생태계
훼손, 경비대 시설 보안 문제 등을 방지하고 독도의 지리적 및 자연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독도 입도가
금지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입도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및 문화재청은 지침대로 허가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독도 유인도화 문제
독도 유인도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에 우리 국민을 이주시키든 이주시키지 않든
이러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 및 관련 국제법 그리고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의해 확실한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독도 유인도화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1996년 홍콩의 경제주간지의 아시아 기업인을 상대로 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홍콩에서 발행되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7 1996」에 이러한
보도가 실린 경위는 96년 2월 우리의 독도 접안시설관련 내용이 국내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언론에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제지에서 응답한 동양인의 경우 52.9%가 한국영토라고 응답했고
서양인의 경우 40%만이 한국의 영토로 응답하였습니다. 한국영토임에 동의한
나라는 우리나라(100%)외에 태국(75%), 싱가포르(55.6%), 홍콩(50%) 등입니다.
(※1996.12.12.일자 조선일보)
정부도 외국인들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절실하지 않은 독도 문제 영유권에 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변경하도록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도가 한국의 영유라는 사실이 외국인에게도 점점 더 널리 인식되리라 믿습니다.
5. 독도 경비대를 軍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경찰수비대는 해난구조 및 일상적인 대민간 지원업무 등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수시로 독도 영해 내에서의 초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도 경비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본측도 독도에 대해 문서나 구두로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군사적인
도발이나 무력 시위 등을 해 온 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문제
국교정상화 교섭당시 일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측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독도가 분쟁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여 독도는 한일 협정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7. 동해 표기 문제
이에 대해서는 사이버 포럼을 통해 국제연합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정부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을 통해 ' East Sea'(동해) 표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관계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암석이 EEZ를 가지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습니다.
그 외 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는 동북아1과에서 2000.2.24. 사이버 포럼에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문제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미 산정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