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배임'엔 침묵, '정몽구 배상'엔 주요 보도…"삼성, 언론 통제 심각"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현대차에 끼친 손해 82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언론이 최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회장 관련 보도에서 대조적인 보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의 130억 배상 판결에는 침묵하던 언론들이 이번 판결에는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는 25일 현대차 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정 회장은 현대차에 826억790만 원을, 김 전 부회장은 이 가운데 80억 원을 정 회장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현대차가 현대모비스·기아차·
글로비스에 부당지원 행위를 하게 했고, 특히 글로비스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서 당시 글로비스는 정 회장과 (정 회장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였으므로 더욱 엄격한 충실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인해 현대차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계열사 부당지원한 정몽구 회장 등, 826억 배상해라"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인상 요인이 없었는데도 현대모비스의 재료비를 인상해 주고 △현대모비스에 지급해야 할 기아차의 부품단가 인상액을 대납해줬으며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단가를 시장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했다는 쟁점을 인정하며,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고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대차가 글로비스 지분을 인수했어야 했는데 정몽구 회장 부자가 대신 인수해 회사의 기회를 빼앗아 이득을 취득했다는 쟁점(회사 기회유용)에 대해선 '글로비스 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현실적 사업기회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건희 회장 판결과 함께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업 대주주들이 자신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이기 때문이다.
또 이건희 회장의 배임 행위로
제일모직이 손해를 입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약13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나, 정몽구 회장 등이 계열사에 부당으로 지원해
현대자동차 주주들에게 손해배상금 826억 원을 내라는 판결 모두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돼 있다. 두 판결의 관련 차이점이라면, 이건희 회장 판결은 재판부가 "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인
이재용 등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을 인정했지만, 정몽구 회장 판결은 경영권 승계의 편법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건희-정몽구 판결, 대주주 일가 이익 위한 회사 손해에 제동"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 판결에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보도를 했지만, 이번 정몽구 회장 판결에는 상당수 언론이 적극 보도했다.
이건희 회장 판결 당일 지난 18일 지상파 방송 3사 저녁 메인뉴스에서 MBC만 보도를 했지만, 정몽구 회장 판결일 25일에는 이들 방송사 3곳 모두 관련 보도를 했다. (KBS < 뉴스9 > 18번째 리포트 '글로비스, 몰아주기 안 된다', MBC < 뉴스데스크 > 22번째 리포트 '법원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 원 지급하라"', SBS < 8뉴스 > 25번째 리포트 '법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26억원 배상하라"')
또 이건희 회장 판결을 다음날 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던 경제지들도 정몽구 회장 판결 소식은 전했다. (26일자 매일경제19면 하단 2단 기사 <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 배상" > , 아시아경제 2면 중간 2단 기사 < "정몽구 회장 800억 배상하라" > , 파이낸셜뉴스 8면 상단 2단 기사 < 현대차 계열사 부당지원 1조원대 주주소송 > )
일간지들도 일제히 정몽구 회장 판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관련 보도를 실었고, 조선과 한겨레가 2건의 기사를, 상당수 신문은 사회면 등에 2단~4단 기사를 실었다. 앞서, 이건희 판결 보도는 세계일보를 제외한 8곳이 관련 기사를 썼고, 1면에 기사를 실은 조선과 한겨레를 제외하면 상당수 언론이 2단 기사에 그쳤다.
이건희 판결 침묵한 KBS, SBS, 경제지도 보도…"사전 취재부터 삼성 보도는 차단된 느낌"
이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이 삼성 관련한 취재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고, 현재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사전에 판결 날짜를 알고 법조 기자들이 재판 사전 취재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 판결에 기자들의 취재 관심도가 너무나 달랐다"며 "(이건희 재판은)삼성 특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민사 재판인데 사전·사후 취재가 미약했고,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취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소장은 "삼성에 대해서는 사후 보도 결과만이 아니라 사전에 취재가 차단(팩트 스크린)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삼성이 언론을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소장은 "방송사들조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에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자의든 타의든 보도를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의 공정성, 더 나아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한국사회의 개혁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며 "두 사건 판결을 보면서 삼성은 정말 대단한 예외적인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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