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신문
제목 : [경찰] 피시통신 `번개모임' 불법집회로 규정 원천봉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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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컴퓨터통신 사용자들의 이른바 `번개모임'을 불법집회로
규정,원천봉쇄키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후 4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통신
동호인들의 `번개모임'이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고 '집회주최자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간 48시간 전에 신고해
야 한다'는 집시법 규정을 들어 불법집회로 규정, 전경1개중대를
배치해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분노한 통신동호인들은 지난 18일 통신
게시판에 `22일번개 있음·일본대사관 앞에서 오후 4시'라는 글을
띄워 이날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번개모임'은 컴퓨터통신 대화방이나 토론방에서 긴급제안에 따
른 통신인들의 갑작스런 만남을 뜻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컴퓨터이용자들이 컴퓨터통신 대화방이나 토론방에
긴급제안을 띄워 만나는 일명 [번개모임]을 불법집회로 규정,
원천봉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통신동호인들이 지난 18일 통신게시판에
[22일 번개 있음. 일본대사관앞에서 하오4시]라는 글을 띄워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한국어선
납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려하자 전경 1개중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집회주최자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간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집시법 규정을 들어 통신동호인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