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칙



바람직한 혈의 운영을 위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혈칙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조. 혈맹의 위상
  1. 혈맹은 본혈맹과 부혈맹으로 구성된다.
  2. 혈맹은 부캐릭을 위한 부혈맹 이외의 동맹을 갖지 아니한다.
2조. 가입 및 탈퇴
  1. 혈맹의 가입은 본캐릭 하나로 제한된다. 단 부캐릭은 별도의 부혈맹에 가입할 수 있다.
  2. 혈맹의 승인 없이 혈맹을 탈퇴하거나 혈맹으로부터 추방된 이는 혈맹 재가입이 무기한 제한된다.
  3. 혈맹은 장기간 접속이 없는 혈원에 한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해당 혈원을 추방할 수 있다.
  4. 혈원은 부캐릭 등을 통해 타혈에 동시 가입할 수 없다. 단, 혈맹의 승인 하에 혈맹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사유로 일시적인 타혈 가입은 허용한다.
  5. 신규 가입 혈원은 혈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의 확인 이후 혈원의 권한이 주어진다.
3조. 행동양식
  1. 혈원은 서버 문화 내의 매너라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2. 혈원은 혈맹의 온, 오프라인 행사와 혈원간의 의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3. 혈원은 혈맹 혹은 타혈맹의 혈원에게 아이템의 대여 및 증여, 버프보조 등의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혈원은 호칭을 지정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혈원은 타혈맹의 혈원이 자신의 캐릭으로 접속 가능할 시 사전에 혈맹에 알려야 한다.
4조. 분쟁
  1.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타혈맹의 혈원, 혹은 타인과의 분쟁에 혈맹은 개입하지 않는다.
  2. 혈원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혈맹이 개입, 제재할 수 있다.
  3. 혈맹은 혈맹 내외적으로 잦은 분쟁을 야기하는 혈원을 추방할 수 있다.
5조. 혈칙의 적용 및 이의제기
  1. 본 혈칙은 확정 혈칙은 아니나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온전한 혈칙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2. 본 혈칙의 위반은 추방 및 기타 제재의 사유가 된다.
  3. 혈원은 혈칙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고, 혈맹은 혈원의 이의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지닌다.


재즈검성 혈원들끼리 아이템 못빌려주게 하고 만약 빌려줬다면 혹 째여도 넋두리 늘어놓지 말기
아처야..악단좀 빌려줘....모탈쓰고 놀게


 2004-06-01 10:52:21 
achor 즐이야. --;

혈에 그 사유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채 탈퇴를 한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재가입 금지.
일반적으로 노매너 플레이라 간주되는 행위, 그 정도에 상관 없이 원천 금지.
타 혈맹 혈원과의 분쟁시 행동하기 이전에 혈에 그 원인과 진행 과정의 보고.
미리 보고 되지 않은 혈원의 분쟁에 혈의 지원이나 개입 없음. 등

내가 제시한 4가지 내용이 어떤 이에겐 동의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반론 달아주렴.


 2004-06-01 17:25:45 
치요 오옷.....이런 혈칙이 존재하였었그낭 'ㅅ';;

 2005-02-17 14:24:19 
리후 음.. 참고용 ^^

 2005-02-26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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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2/26/2009 00:56:26
Last Modified: 08/23/2021 11:36:27